공무원비상근무 제4호 발령에따른 김포시조치
공무원비상근무 제4호 발령에따른 김포시조치
  • 김포데일리
  • 승인 2011.12.19 1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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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는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의 사망에 따라 공무원 비상근무 제4호를 발령했다고 19일 밝혔다.

이에따라 김포시는 간부 공무원들에게는 근무지 이탈을 금지하고 각 실과소 1명씩 24시간 비상근무를 실시하는 한편 전직원은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연가를 억제하고 퇴근후 자택이나 유선연락이 항시 유지되도록 조치하였다.

또한 비상연락체계를 숙지하고 즉시 대응할 수 있는 유·무선상 대기 상태를 유지하도록 했으며 상황실 및 당직실 운영도 더욱 강화할 것을 주문했다.

청사 등 중요 시설물에 대한 경계·경비 강화, 불필요한 행사 자제, 근무시간 무단 이석 및 외출 자제 등의 조치사항도 전달됐다.

국가공무원 당직 및 비상근무규칙에 따르면 비상근무는 비상상황 정도에 따라 제1호에서~제4호까지 구분되며 비상근무 제1호는 전시 또는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 등 긴장이 최고조에 이르렀을 때 발령된다.

비상근무 제4호 조항은 지난 4월 규칙 개정에 따라 신설된 것으로 이번이 첫 발령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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