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 보건, 복지 새롭게 달라지는 것
2012년 보건, 복지 새롭게 달라지는 것
  • 김포데일리
  • 승인 2011.12.28 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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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임산부 등에 대한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 7월 1일부터 75세 이상이면 50% 본인부담으로 완전틀니를 할 수 있고 2013년부터 부분틀니에 대해 보험적용이 된다.

4월 1일부터 임신·출산 시 지원금액이 40만원에서 50만원으로 확대된다.

취학전 장애아동 양육수당 지원 확대 어린이집을 이용하지 않는 취학전 만 5세 이하 등록 장애아동은 가구의 소득·재산 수준에 관계없이 양육수당이 지원된다.

필수예방접종 국가지원 확대 만 12세 이하 아동의 민간의료기관 필수예방접종 비용이 1회당 1만 5000원에서 5000원으로 낮아지고 지원 의료기관이 253개에서 7000여개로 확대된다. 지원백신도 기존 8종에서 10종으로 늘어난다.

의약품 약화사고 인과관계 조사 신청제 도입 의약품이 원인인 것으로 의심되는 사고 발생 시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에 의약품 부작용의 인과관계 조사를 신청할 수 있게 된다.

아이돌봄 서비스 지원 확대 시간제 돌봄 나형(전국가구 평균소득 50~70% 이하)의 본인부담액이 시간당 4000원에서 3000원으로 내리고, 영아 종일제 돌봄 가형(영유아가구 소득 하위 40% 이하)의 본인부담금도 월 40만원에서 30만원으로 내린다.

저소득 한부모가족 보호대상 범위 확대 저소득 한부모가족의 첫째 자녀 연령이 만 18세(취학시 만 22세) 이상인 경우에도 해당 연령을 초과하지 않는 자녀의 양육비와 교육비 등이 지원된다.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자 처벌·관리 강화 및 피해자 권익 확대 3월 16일부터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는 가중 처벌하고, 피해 아동·청소년은 수사 및 공판과정에서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인터넷에 공개되는 성범죄자의 신상정보를 미성년자도 실명인증을 거쳐 볼 수 있으며 성범죄자 신상정보가 어린이집, 유치원 및 초·중등학교의 장에게까지 확대 고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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