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 돈선거 포상금 최대 5억원 지급
선관위 돈선거 포상금 최대 5억원 지급
  • 김포데일리
  • 승인 2012.01.18 1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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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17일 '제19대 국회의원 선거 대책회의'를 열고오는 4월 총선에서 상대 후보를 금품으로 매수해 사퇴시키거나 유권자에게 금품을 제공했을 경우 이를 신고한 사람에게 최대 5억원까지 포상금이 지급하기로 했다.

포상금 상한선은 작년 상반기까지만 해도 5000만원이었으나 곽노현 서울시교육감의 '후보 매수사건' 이후 5억원으로 상향 조정됐다. 작년 10·26 전북 순창군수 보궐선거 때 후보자 매수행위가 적발돼 신고자에게 1억원이 지급된 게 역대 최고 포상금 금액이다. 이번 5억원 포상금 제도는 이번 4월 총선부터 적용된다.

선관위 관계자는 "은밀하게 이뤄지는 돈 선거 관행을 근절하기 위해 포상금을 상향 조정한 것"이라며 "특히 중간 전달자는 상급자의 압력에 의해 전달하게 되는 경우가 많은데, 이들의 자수를 유도하기 위해 전달자도 포상금 적용 대상에 포함시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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