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중점 사항은 거주지 변동 후 미신고자 및 부실신고자 조사, 주민등록 말소 및 거주불명된 자의 재등록, 주민등록증 미발급자 발급, 도로명주소 고시 여부를 확인해 도로명주소로 미변경된 주민등록세대의 주소 개별 변경 등이다.
읍면동 합동조사반을 통해 방문조사를 실시해 허위 신고자 등은 최고․공고 등 절차를 거쳐 직권 조치할 계획이다. 한편 일제정리기간 중 거주불명등록자 등 과태료 부과대상자가 자진 신고할 경우 최대 3/4까지 과태료를 경감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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