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무청 올해 징병검사 2월 8일부터 11월 30일
병무청 올해 징병검사 2월 8일부터 11월 30일
  • 김포데일리
  • 승인 2012.02.08 12: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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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무청은 올해 징병검사를 2월 8일부터 11월 30일까지 전국 지방병무청별로 실시한다고 밝혔다.

징병검사대상자는 올해 19세가 되는 1993년도에 출생한 사람과 그 이전에 출생한 사람중 징병검사연기 사유가 해소된 사람으로 작년과 비슷한 수준인 35만 6천여명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징병검사는 원칙적으로 지방병무청장이 지정하는 일자와 장소에서 받아야 하나, 본인이 직접 병무청 홈페이지에서 징병검사 일자와 장소를 선택하여 검사를 받을 수 있으며, 가까운 지방병무청을 선택하여 검사를 받는 것도 가능하다. 또한 주소지와 실거주지가 다른 학생과 학원 수강생, 직장인 등은 실거주지를 관할하는 지방병무청에서도 검사를 받을 수 있다.

특히 올해부터 징병검사 일자와 장소를 본인이 선택(취소)하기 위해서는 개인정보보호법(2011. 9. 30.시행) 제24조 및 제29조의 규정에 따라 공인인증서를 통한 본인확인 후 접수가 가능하게 된다.

<가까운 지방병무청 상호선택 대상지역>
대전․충남↔충북, 광주․전남↔전북, 부산․울산↔경남, 경기북부↔강원도

한편, 올해부터 달라지는 제도는 첫째, 병역면탈 행위를 방지하고 예외없는 병역의무 부과를 위하여징병검사 제도를 개선하였다.

먼저, 중학교 중퇴이하인 사람에 대한 제2국민역 제도를 폐지하였는데, 다만, 제도시행 첫 해임을 고려하여 신체등위 1~4급인 사람은 보충역(공익근무요원 소집대상) 처분을 하기로 하였다.

또한 징병검사결과 신체등위 4~7급인 사람중 병역면탈 행위가 의심되는 사람에 대하여는 확인 신체검사를 하도록 하였으며, 7급 재신체검사 대상자의 경과 관찰기간을 1년에서 2년으로 연장하여 일정기간 치유가 필요한 질환자에게 충분한 치료기간을 제공함과 동시에 고의적으로 치료하지 않는 병역면탈 범죄를 방지할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병역면탈 범죄자가 수형사유로 병역감면 대상이 되는 모순을 해소하기 위하여 병역면탈 범죄자는 병역감면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하였다.

둘째, 신체등위 판정의 공정성과 형평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의료 환경변화에 따른 질병의 평가기준을 합리적으로 개선한 징병신체검사등검사규칙을 적용한다.

국민의 건강정도 및 체격상태의 향상을 구체적으로 반영하여 신장(身長)에 의한 신체등위 4급 처분기준을 현행 196㎝이상에서 204㎝이상으로 상향 조정하였으며, 비만 치료 목적의 단순 위 부분절제술은 현역판정을 하는 등 최신 수술기법 및 치료방법의 다양성도 반영하였다. 반면, 만성 B형 간염 환자중 치료가 필요하여 치료를 했는데도 효과가 없는 경우에는 신체등위 5급(제2국민역)으로 처분하도록 하였다.

셋째, 2007년도에 개정된 병역법에 따라 징병검사 결과 현역입영대상 또는 보충역으로 병역처분을 받은 사람이 그 처분을 받은 다음 해부터 4년이 되는 해의 12월 31일까지 입영하지 않을 경우, 5년이 되는 해에 재징병검사하는 제도를 금년부터 시행하게 된다.

재징병검사를 통하여 징병검사를 받고도 입영연기 등으로 장기간 입영하지 않은 사람들에 대한 신체건강 상태의 변화를 정확히 재 확인하여 병역처분을 변경할 수 있게 됨에 따라 병역의무 부과의 형평성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된다.

넷째, 금년에도 국민 건강검진 차원의 신체검사를 실시한다.
즉, 징병검사대상자 전원에 대하여 혈구검사 및 AIDS검사를 실시하며, 다양한 질환에 대하여 병무청 보유 의료장비인 MRI, CT 등으로 정밀 신체검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 신체등위 4~6급으로 판정된 사람에게는 MRI, CT 영상자료를 CD에 저장하여 제공하며, 질병이 있는 사람은 질병 치료방법을 징병신체검사결과 통보서에 기록하여 제공하는 등 대국민 서비스를 강화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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