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60일전 여론조사제한및 금기사항
선거60일전 여론조사제한및 금기사항
  • 김포데일리
  • 승인 2012.02.09 17:0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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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 4. 11. 실시하는 제19대 국회의원선거와 관련하여 선거일 전 60일부터 선거일까지(2012. 2. 11. ~ 2012. 4. 11.)는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를 투표용지와 유사한 모형에 의한 방법으로 실시하거나, 입후보예정자 또는 정당의 명의로 할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한 선거일 전 6일부터 선거일의 투표마감시각까지(2012. 4. 5. ~ 2012. 4. 11. 18:00)는 여론조사의 경위와 그 결과를 공표하거나 인용하여 보도할 수 없도록 「공직선거법」제108조(여론조사의 결과공표금지등)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라 선거법에 규정된 여론조사에 관한 제한?  금지사항을 붙임과 같이 안내하오니 위반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법을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론조사 관련 제한․금지사항 안내

1. 선거일전 60일부터 선거일까지 금지사항

가. 대상기간 : 2012. 2. 11. ~ 2012. 4. 11.

나. 금지주체 : 누구든지

다. 금지행위

❍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를 투표용지와 유사한 모형에 의한 방법으로 실시하는 행위

❍ 후보자(입후보예정자 포함) 또는 정당(창당준비위원회 포함)의 명의로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를 하는 행위

※ 다만, 정당․후보자(입후보예정자 포함)의 의뢰를 받은 여론조사기관이나 언론사 등이 정당․후보자에 대한 지지도 등을 조사하는 것은 무방함.

※ 정당이 당내경선을 위하여 실시하는 여론조사는 가능함.

 

 

2. 선거일 전 6일부터 선거일의 투표마감시각까지 금지행위

가. 대상기간 : 2012. 4. 5. ~ 2012. 4. 11. 18:00

나. 금지주체 : 누구든지

다. 금지행위 : 선거에 관하여 정당에 대한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인기투표나 모의투표에 의한 경우 포함)의 경위와 그 결과를 공표하거나 인용하여 보도하는 행위

 

 

3. 보도․공표를 목적으로 하는 여론조사시 의무사항

가. 여론조사시 조사기관․단체의 명칭 등 고지의무

❍ 피조사자에게 여론조사기관․단체의 명칭, 주소 또는 전화번호와 조사자의 신분을 밝혀야 함.

❍ 당해 여론조사대상의 전 계층을 대표할 수 있도록 피조사자를 선정함.

❍ 특정정당 또는 후보자에게 편향되도록 하는 어휘나 문장을 사용하여 질문할 수 없음.

❍ 피조사자에게 응답을 강요하거나 조사자의 의도에 따라 응답을 유도하는 방법으로 질문하거나, 피조사자의 의사를 왜곡할 수 없음.

❍ 오락 기타 사행성을 조장할 수 있는 방법으로 조사할 수 없음.

❍ 피조사자의 성명이나 성명을 유추할 수 있는 내용을 공개할 수 없음.

나. 여론조사 공표 또는 보도시 조사기관․단체명 등 공표의무

조사의뢰자와 조사기관․단체명, 피조사자의 선정방법, 표본의 크기, 조사지역․일시․방법, 표본오차율, 응답율, 질문내용 등을 함께 공표 또는 보도하여야 함.

다. 여론조사 공표 또는 보도자료 보관의무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를 실시한 기관․단체는 조사설계서․피조사자선정․표본추출․질문지작성․결과분석 등 조사의 신뢰성과 객관성의 입증에 필요한 자료와 수집된 설문지 및 결과분석자료 등 당해 여론조사와 관련있는 자료일체를 당해 선거의 선거일후 6월까지 보관하여야 함.

라. 야간에 여론조사 금지

누구든지 오후 10시부터 다음날 오전 7시까지는 전화를 이용하여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를 할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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