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시, 저소득층 전세 임대주택 입주자 모집
김포시, 저소득층 전세 임대주택 입주자 모집
  • 김포데일리
  • 승인 2012.03.21 16: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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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시는 기초생활수급자, 보호대상 한부모 보호 가족 및 신혼부부 등 저소득층을 위한 전세임대주택 사업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LH공사)는 지난 16일 전세임대주택 사업 공고를 개시했다.

이 사업은 저소득층이 현 생활권에서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도록 입주자로 선정한 후 대상자가 입주를 원하는 주택을 LH공사가 기존 주택의 소유자와 전세계약을 체결한 후 저렴하게 재임대하는 것이다.

시에 따르면 김포의 경우 저소득층 전세임대 23호, 신혼부부 전세임대 35호 등의 물량이 배정되어 있다.

저소득층 전세임대 입주대상자는 모집 공고일인 2012년 3월 16일 현재 김포시에 거주하는 무주택 세대주로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기초생활수급자·한부모가족지원법에 의한 한부모 가족이 해당된다. 또한 신혼부부 전세임대 입주대상자는 공고일 현재 김포시 거주 무주택 세대주로서 혼인 5년(재혼 포함) 이내인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당해 세대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50% 이하인 자이다.

해당 읍·면·동사무소에 신청하면 김포시청 주택과는 3배수까지 대상자를 선정해 통보하고 LH공사는 최종 대상자를 2개월 후에 개별 통보한다.

시청 전종익 주택과장은 “본 사업으로 인해 김포에 거주하는 저소득층 및 신혼부부의 주거난 해소에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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