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에 따르면, A씨는 경기도에서 주관한 ‘제3회 쌀 가공제품 품평회’의 대상 수상자로, 경기도와 김포시에서 대상 수상자에게 쌀 소비촉진 등을 위하여 ‘농식품 시설개선 및 농식품 포장디자인 개선사업’의 일환으로 정부보조금 2억원이 지급된다는 사실을 알고, 김포시청 상대로 허위로 보조금을 신청하여 편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A씨는 감독관청인 김포시의 관리․감독을 피하여 실제거래가 없는데도, 시설개선비 등의 명목으로 허위 또는 이중 세금계산서를 담당부서에 제출하는 방법으로 보조금을 지급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한편 김포경찰서는 이에 대한 제도개선 마련을 위해 해당 지자체에 통보하는 한편, 이와 같은 정부보조금 편취가 타 업체에서도 이뤄지고 있을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단속활동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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