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점검 대상지는 대규모 산지전용지와 주택 인접지, 민원발생지 등이 해당된다. 재해 우려지는 중간 복구 등 즉시 조치하고 위법 적발할 경우 사법 조치한다. 또한 자체 사정에 의한 방치된 사업장은 공사촉구 및 재해예방 안내를 통해 조속히 마무리할 계획이다.
전상권 재난하천과장은 “이번 안전점검을 결과를 통해 재해우려지는 복구설계 기준에 따라 복구공사를 신속히 실시함은 물론 수허가자를 독려해 공사가 조속히 완료되도록 사후관리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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