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년 4월은 지방소득세(법인세분) 신고납부 기간
매년 4월은 지방소득세(법인세분) 신고납부 기간
  • 김포데일리
  • 승인 2012.04.17 13:38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매년 4월은 지방소득세(법인세분) 신고납부 기간이다. 김포시는 이달 말 일까지 납부를 안내할 예정이다. 신고대상 법인은 2011년 12월말 결산법인으로 법인세액의 10%를 지방소득세로 하여 사업장 소재지 지방자치단체에 4월 30일한 신고 납부해야 한다.

신고납부 방법은 지방세 포털서비스 위택스(http://www.wetax.go.kr)에 접속하면 시청 및 금융기관 방문 없이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또한 지방소득세(법인세분) 신고서를 작성해 시청 및 읍면사무소에 제출 이후 납부서 수령해 금융기관의 CD/ATM기에서 조회 납부하거나, 가상계좌로 납부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관내 법인에게 지방소득세(법인세분) 신고납부 안내문을 우편 발송했다”면서 기한 내에 신고․납부해 미신고 납부에 따른 가산세를 추가 부담하는 일이 없도록 주의를 당부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김포시청 세정과(☎980-2875)로 문의하면 된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