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용 화물자동차는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에서 규정한 경영 및 소형 화물자동차로서 벤(VAN)형 자동차는 공급대상에서 제외되고, 퇴비 운송 등 생산 활동에 사용하는 경우에만 면세유 공급대상이 되며, 농산물의 유통·판매를 위한 이동 등은 비농업용으로 사용될 우려가 있어 공급대상에서 제외된다.
농업인들이 농업용 화물자동차(1톤이하) 및 농업용 로더(4톤 미만)에 대해 면세유를 지원받기 위해서는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에 농업경영체 등록을 하고 자동차관리법 및 건설기계관리법에 따라 등록된 기종을 관할 지역농협에 신고해야 한다.
단, 농업경영체의 경영주와 차량등록증의 소유자는 동일인이어야 하며 배우자 등의 소유차량은 면세유 공급대상에서 제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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