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TA관련 농업용화물자동차등42기종 면세유포함
FTA관련 농업용화물자동차등42기종 면세유포함
  • 김포데일리
  • 승인 2012.04.27 1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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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경기지원 김포사무소는 한미 FTA 추가 보완 대책의 일환으로 농업용 화물자동차(1톤 이하), 농업용 굴삭기(1톤 미만), 사료배합기(火食사료용) 3개 기종을 면세유 공급대상 농업기계에 포함하고, 현재 자체중량 2톤 미만의 농업용 로더에 공급하고 있는 면세유를 4톤 미만까지 지원범위를 확대하여 공급한다고 밝혔다. 따라서 면세유 공급대상 농기계는 농업용 트랙터 등 39개 기종에서 42개 기종으로 늘어난다.

농업용 화물자동차는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에서 규정한 경영 및 소형 화물자동차로서 벤(VAN)형 자동차는 공급대상에서 제외되고, 퇴비 운송 등 생산 활동에 사용하는 경우에만 면세유 공급대상이 되며, 농산물의 유통·판매를 위한 이동 등은 비농업용으로 사용될 우려가 있어 공급대상에서 제외된다.

농업인들이 농업용 화물자동차(1톤이하) 및 농업용 로더(4톤 미만)에 대해 면세유를 지원받기 위해서는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에 농업경영체 등록을 하고 자동차관리법 및 건설기계관리법에 따라 등록된 기종을 관할 지역농협에 신고해야 한다.

단, 농업경영체의 경영주와 차량등록증의 소유자는 동일인이어야 하며 배우자 등의 소유차량은 면세유 공급대상에서 제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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