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관내 유․초․중․고등학교는 소음대책 지역 밖의 소음대책 인근지역에 위치하고 있어 직접적인 보상은 전혀 받지 못하고 있으며, 인근지역 지원사업계획에 따른 보상도 거의 받지 못하고 있으나, 실제 피해는 심각하게 받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김포교육지원청 경영지원과장과 김포초등학교 교장외 3명은 2012.5.18.(금) 한국공항공사를 방문하여 현재 공항공사가 보상의 근거로 삼고 있는 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로는 항공기 소음으로 실질적인 피해를 받고 있는 관내 학교에 대한 보상이 이루어지지 않음을 강조하면서 적극적인 대책을 마련해 줄 것을 촉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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