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경찰서는 서울, 인천 경기 일산, 김포 등 수도권 일대 아파트 주차장에 세워놓은 차량(카니발)을 대상으로 그 안에 있던 금품을 절취한 현 A(남, 23세)씨를 검거하여 상습절도 등의 혐의로 구속하였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12년 9월 초순 ~ 12월 중순경 사이 서울, 인천, 경기 일산, 김포 등 수도권 일대 아파트 주차장에 주차된 차량의 운전석 열쇠구멍에 미리 준비한 가위 날을 넣어 들어 올려(일명 가위치기) 차량 문을 열고 침입하여 현금 등을 절취하는 수법으로 약 300-400회에 걸쳐 수천만원 상당의 금품을 절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A씨는 2008년과 2010년에도 동종수법의 절도혐의로 구속되었다가 지난 3월 중순경 출소한 뒤 주유소 등에서 아르바이트 일을 하다 또 다시 쉽게 돈을 버는 유혹을 이기지 못하고 이 같은 범행을 저질렀던 것으로 드러났다.
한편 경찰은 범행 도구 및 피해품 88점 압수하고 피의자 범행 장면 촬영된 cctv 다수 확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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