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조금지급을 원하는 단체는 신청서와 단체 활동 소개서, 2005년도 단위 사업계획서, 정관 또는 회칙을 첨부해 시청 각 단체별 담당 실과 소에 제출하면 된다.
보조금지원 대상 단체는 관내에 주소를 두고 있는 비영리법인과 법령 또는 조례로 규정된 단체들로 지원대상과 금액은 실무 부서 검토와 ‘사회단체보조금지원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내년 1월 중 결정되게 된다.
자세한 문의는 인터넷홈페이지(www.gimpo.go.kr)와 시청 자치지원과(980-25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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