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종합감사에서 부당행위 등 60건 적발
경기도 종합감사에서 부당행위 등 60건 적발
  • 권용국
  • 승인 2005.01.0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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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비 과다 계상, 부적정한 행정처리 지적
김포시가 대명~약암간 도로확포장 공사를 벌이면서 골재를 원거리에서 조달하는가하면 하수처리장 차집관거 노선을 변경하면서 구조검토없이 당초 설계비용 보다 고가의 공법으로 설계를 변경, 시공해오다 경기도 종합감사에 적발됐다.

경기도는 지난해 10월 18일부터 22일까지 김포시를 상대로 한 종합감사에서 각종 시설공사 과다 설계와 착오집행, 부적정한 행정처리 등 모두 60건을 적발했다고 6일 밝혔다.

감사 결과에 따르면 시는 지난 2003년부터 대명~약암간 도로확포장 공사에 나서면서 공사장 인근에서 골재를 조달하는 것이 원칙인데도 공사장과 18.4km가 떨어진 강화군 양서면에서 골재를 조달, 1억4천여만 원의 설계비를 과다 계상했다.

또, 하수처리장 차집관거 노선을 변경하면서 인접 구간에서 시공 중인 우회도로 공사에 미칠 영향 등에 대한 구조검토 없이 설계용역을 납품받아 공사를 강행하거나 공사비를 절감할 수 있는데도 공사비가 고가인 공법으로 설계를 변경, 공사를 해 오다 감사에 지적됐다.

이와 함께 공장신설 승인 신청을 받은 뒤 행정처리 절차를 늦춰오다 5개월이 지나서야 새로 시행된 법률을 근거로 신청을 반려하는가 하면 저소득층 자활을 위해 추진하는 사업은 자활후견기관에 우선 위탁하도록 하고 있는데도 지난 2003년과 2004년 자활사업을 직접 시행해 온 것으로 감사에서 드러났다.

이밖에도 농지전용 허가를 받아놓고 2년 동안 전용목적 사업을 추진하지 않거나 준공하지 않았을 경우, 허가 취소 대상이 되는 데도 이를 방치해 온 것으로 감사결과 드러났다.

이에 따라 도는 잘못 집행되거나 부당하게 처리한 행정행위에 대한 시정조치와 함께 각종 시설공사의 과다설계 및 착오집행 한 16억1천8백만 원을 예산에서 감액 조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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