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식물 쓰레기 배출기준 간소화
음식물 쓰레기 배출기준 간소화
  • 권용국
  • 승인 2005.01.1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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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개 항목에서 4개 항목으로, 뼈와 조개껍데기 일반쓰레기 배출 무방
돼지 뼈와 조개, 호두 껍데기 등 음식물 쓰레기 직매립이 금지되면서 분리배출에 혼란을 빚게 했던 이들 쓰레기를 앞으로는 일반 쓰레기와 함께 배출해도 무방할 것 같다.

경기도는 음식물 쓰레기 직매립 금지와 관련, 혼란을 불러 오게 했던 음식물 쓰레기 분리배출 기준을 8개 항목에서 4개 항목으로 단순화해 지난 13일 시에 통보해 왔다.

새로 마련된 기준은 통상적으로 동물이 먹을 수 있는 것들을 기준으로 하고 있다.

이에 따라 그 동안 종량제 봉투에만 담아 배출하도록 했던 ▲소. 돼지 등의 털과 뼈 ▲조개 등 패류 껍데기 ▲호두 등 견과류 껍데기와 복숭아 등 핵과류의 씨 ▲종이. 헝겊 등으로 포장된 1회용 녹차 등 티백 등도 일반 쓰레기봉투에 담아 배출할 수 있다.

생선 뼈 등 나머지 음식물은 모두 음식물쓰레기로 배출하되 물기와 이물질을 최대한 제거해야 한다.

경기도 관계자는 "일반적인 분류기준은 동물이 먹을 수 있는가를 기준으로 상식적으로 판단하면 된다"며 "복잡해 헷갈리면 가급적 음식물쓰레기로 배출하는 것이 바람직하지만 일반 쓰레기와 함께 종량제 봉투에 담아도 무방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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