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수의계약 내용 홈페이지 공개
지자체 수의계약 내용 홈페이지 공개
  • 권용국
  • 승인 2005.02.1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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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 후 7일이내…행정업무 투명성 기대
앞으로는 지방자치단체가 체결하는 각종 공사 및 용역의 수의계약 내용이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되게 된다.

행정자치부는 수의계약의 투명한 운영을 위해 계약내용을 지자체 홈페이지에 공개하도록 각 지방자치단체에 권고했다고 최근 밝혔다.

행자부의 권고내용은 지방자치단체가 체결하는 500만원 이상의 수의계약 내용을 자치단체 홈페이지에 7일 이내에 전면 공개하고 계약 내용은 사업 종료 후 3년까지 보관토록 하고 있다.

이번 조치는 지자체의 수의계약이 전체 계약건수의 69%를 차지하고 있으며, 그동안 일부 자치단체에서 투명성에 문제가 제기된데 따른 것이다.

공개내역에는 예정가격과 계약금액뿐만 아니라 수의계약을 하게 된 이유 등을 6하원칙에 의해 적도록 하고 있어 주민감시와 행정의 투명성을 높일 것으로 기대된다.

행자부 관계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정(안)'에 수의계약 내용 공개에 관한 사항이 규정돼 있지만 현재 법안이 국회 심의중이기 때문에 법 시행 이전에 우선 지방자치법에 의해 자치단체에 권고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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