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 세라믹 공장서 ‘첫 출근’ 40대 근로자 쓰러져 숨져… 경찰, 과로·질병사 등 경위 조사
김포 세라믹 공장서 ‘첫 출근’ 40대 근로자 쓰러져 숨져… 경찰, 과로·질병사 등 경위 조사
  • 김포데일리
  • 승인 2026.08.01 12: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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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김포 한 공장에서 첫 출근한 40대 근로자가 사망하는 일이 발생했다. 본 기사와 무관한, AI 생성 이미지.[사진=구글제미나이]

첫 출근날 공장 현장에 투입된 40대 근로자가 물류 운반 작업 중 이상 증세를 보이고 쓰러진 뒤 끝내 숨지는 사고가 발생해 경찰과 노동 당국이 정밀 조사에 나섰다.

31일 김포경찰서와 소방 당국에 따르면, 전날(30일) 오후 5시 33분경 경기도 김포시 월곶면 소재 한 세라믹 코팅 제조 공장에서 근로자 A씨(40대)가 의식을 잃고 호흡 정지 상태에 빠졌다는 119 긴급 신고가 접수됐다.

조사 결과 A씨는 사고 당일 해당 사업장에 첫 출근한 신규 입사자로, 현장에서 포장된 물품 상자를 적재·운반하는 하역 작업을 담당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A씨는 작업 도중 이상 신호를 느끼고 동료 근로자의 부축을 받아 사업장 내 사무실로 이동해 휴식을 취했으나, 이후 급격히 상태가 악화하며 청색증과 함께 호흡이 정지된 것으로 알려졌다.

현장에 있던 동료 직원들이 즉시 심폐소생술(CPR)을 시도함과 동시에 119 구급대에 신고했다. 출박한 구급대원들이 전문심폐소생술(ACLS)을 지속하며 인근 종합병원 응급실로 이송했으나, A씨는 같은 날 오후 7시경 끝내 숨을 거두었다.

경찰은 A씨의 정확한 사인을 규명하기 위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시신 부검을 의뢰한 상태다. 경찰은 당일 현장의 기온과 습도, 환기 시설 등 작업 환경적 요인에 따른 온열질환(열사병 등) 가능성은 물론, A씨의 기저질환(급성 심근경색·뇌심혈관계 질환 등) 및 신체적 부담 작업과의 인과관계를 종합적으로 조사하고 있다.

아울러 경찰과 고용노동청은 신규 채용자에 대한 사전 안전보건교육 이수 여부와 현장 내 적절한 휴게시간 제공 및 안전관리 감독이 이루어졌는지 집중 조사할 방침이다. 만약 상차·하역 작업 과정에서 안전보건 조치 의무 위반이나 가혹 행위 등이 확인될 경우, 관련자들을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입건해 수사를 확대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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